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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02골프 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골프장 법인의 자료 제출 안내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골프장 법인은 회원권을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골프 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골프 회원권이란?

  •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시설물 이용권은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소개비, 계약서 작성비용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골프회원권 양도차익) 동일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 (골프회원권 양도차손) 동일 과세기간 내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따라 6%(1,200만원 이하)에서 42%(5억원 초과)까지 누진세율 적용

신고 방법

신고 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시 첨부서류 정보
신고 및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전자신고(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서면제출(우편신고)
신고 시 첨부서류
  • 골프회원권 양도 및 취득 계약서
  • 소개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계산 사례

골프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골프장 법인은 회원권을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골프 회원권을 양도한 甲은 2020.2.28.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5,670천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산 사례 : 구분 , 내용 정보
    구 분 내 용
    양도 일자 2019.12.31.
    취득 일자 2017. 1. 1.
    양도 가액 (①) 300,000,000원
    취득 가액 (②) 250,000,000원
    필요 경비 (③) 2,500,000원
    양도 차익 (④ : ① - ② - ③) 47,5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1) (⑤) -
    양도소득 기본공제2) (⑥) 2,500,000원
    과세 표준 (⑦ : ④ - ⑤ - ⑥) 45,000,000원
    세 율3) (⑧) 15%
    산출 세액 (⑨ : ⑦ × ⑧) 5,670,000원
    세액 공제·감면 (⑩) -
    가 산 세 (⑪) -
    자진납부 세액 (⑫ : ⑨ - ⑩ + ⑪) 5,670,000원
    1. 1)골프회원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님
    2. 2)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회원권, 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1회만 적용함
    3. 3)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이므로 15% 세율을 적용함

골프 회원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Q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골프회원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A개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차익은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골프회원권 양도로 손실을 본 금액을 주택 매매 시 양도 차익과 상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A동일한 과세기간으로서 골프회원권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주택 매매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Q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양도차익 계산 시에 차감되나요?

A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취득세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계약서 작성비용, 소개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골프 회원권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골프회원권을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Q골프장을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 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은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94①4나),
- 동일한 재산이 주식이면서 시설물 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이용권으로 보도록 규정(소득세법 §94②)하고 있으므로 골프회원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골프 회원권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상속·증여받은 골프회원권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상속·증여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신고합니다.

Q골프 회원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 단기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6~4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Q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따라 6~4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A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해 1일 2.5/10,000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Q골프 회원권 양도차익을 과다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양도차익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 개서(변경) 명세서 제출 안내

제출 대상자

  • 특정시설물(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골프장 법인 등)

제출 대상자료

  • 제출하는 자의 인적사항 : 골프장의 명칭, 법인명, 사업자번호
  • 회원권 발행현황

    (건수)

    회원권 발행현황 자료
    회원권 종류 기초(분기) 증가(신규발행, 재교부 등) 감소(반납 등) 기말(분기)
           
    일반회원권        
    특별회원권        
    주중회원권        
    그 밖의 회원권        
  • 명의변경 명세서
    명의변경 명세서 자료
    구분 회원권
    종류
    명의변경
    일자
    거래
    가액
    양 도 자 취 득 자
    회원권
    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취득
    일자
    취득
    가액
    회원권
    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제출 시기

  • 골프장 회원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명의변경이 2.10.인 경우 4.30.까지 제출

제출할 곳

  • 명의 개서·변경을 취급하는 골프장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명의개서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 소득세나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함